법원경매 종류 및 절차

 

주변에서 경매로 집을 싸게 샀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법원경매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고 좋은 것은 알지만 정작 시작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법원경매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경매란?


법원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의 경매와 입찰참여자 입장의 법원 경매가 있습니다.


채권자입장의 법원경매

  • 돈을 빌려간 사람이 차일피일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부동산 처분 후, 매각대금을 가지고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입찰자입장의 법원경매

  • 법원경매는 일반매매시장에서의 부동산 거래액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거주, 시세차익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동일한 물건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된 경우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 받는 시스템입니다.


 

법원 경매가 저렴한 이유?


일반 매매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경매의 경우에는 부동산 권리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리스크를 책임지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매의 종류


임의경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안전장치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등기소에 가서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에 돈을 빌려줬다는 권리를 기재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채무자가 정한 날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부에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담보권설정을 한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를 임의 경매라 합니다.

 

강제경매

임의 경매와는 다르게 법원에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법원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렇듯 담보설정을 해놓지 않은 채권자가확정판결문 들 채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경매유찰 저감방식



법원 경매는 유찰될 때마다 20%~ 30%씩 저감됩니다.

 

경매절차도



오늘은 법원경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원경매는 리스크는 있지만 그 만큼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법원경매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 공부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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