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임금체불신고 지원제도 알아보기


정당하게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의 여유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달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임금이 체불된다면 엄청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오늘은 노동부임금체불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금체불의 유형



재직 중 임금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임금체불


근호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 부 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원제도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당금 지원, 생계비 대부 등 금전적인 지원과 법률적 지원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체당금 지원


기업이 도산을 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당금을 지급 보장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비대부제도


비 도산사업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격고 있는 재직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호복지진흥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체불임금 해결 절차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국가제도를 통한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를 통한 형사적 해결방법
  • 법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


고용노동부를 통한 형사적 해결방법은 체불사업주 처벌이 목적이며, 법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은 체불임금 지급이 주요 목적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한 형사적 해결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의한 민사정차보다 신속,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해결방법은 진정과 고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체불근로자들은 이 중 진정만 진행하거나 두 가지 모두의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원을 통한 민사적 구제방법


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인 경우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게 됩니다. 소액재판을 제가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정차가 개시됩니다.



체불임금 신고절차


  1.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
  2. 노동청 조사
  3. 검찰송치
  4. 형사 조정


오늘은 노동부임금체불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체불임금을 없애기 위해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등 관련 법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불임금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나라와 기업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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