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쉽게 따라하기

 

시대가 변하면서 평생직장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직장에 퇴직할 때까지 오래 다니는 사람은 주변에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직난이 심각한 요즘 구직자들도 넘쳐나고 퇴직자들도 넘쳐나는 지금 한창 돈이 필요하고 일할 나이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떡하겠습니까?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을 수도 있지만 개인연금이 없는 사람들은 100세 시대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퇴직금계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일 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통상 평균임금으로 측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시간외수당 등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평균으로 측정하여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며, 통상임금과는 평균임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고 나눈 금액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검색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왼쪽 하단에 나의 퇴직금 계산이란 메뉴를 클릭합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제일 하단에 퇴직금계산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시고 평균임금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금을 입력하시고 밑에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시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나누니 1일 평균임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위의 설명을 모르시겠다면 옆에 퇴직금 계산 예제가 있으니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퇴직금을 계산해 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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