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뜻 또 한번의 기회
요즘 뉴스를 보면 집행유예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오늘은 집행유예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을 말합니다. 죄를 행하지만 반성의 의미로 그 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실형집행을 유예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구형 기간 내에 같은 범죄로 기소 되었을 경우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더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이니 집행유행기간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보다 길게 합니다. 통상 선고를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면 집행유예는 2년을 선고하며, 징역이 2년이면 집행유예는 3년, 징역이 3년이면 집행유예는 5년으로 합니다.
형의 경중은 일반적으로 과료< 구류< 벌금<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사형 순입니다.
기소유예
범죄혐의도 인정되고 공소할 경우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검사가 상황을 참작하여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형
재판 전에 검사가 판사에게 이 정도 형을 부과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것이고 판사가 그것을 따라야 할 강제력은 없습니다.
벌금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징역이상의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훈방
범죄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계도 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방도치가 되는 경우에도 범죄는 범죄이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류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폭행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합의해줄 때까지 가둬 놓는 용도로 사용 쓰입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출소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경우나 집행유예선고 받을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같이 선고된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제대로 받는 않는 등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의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두번은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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