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자차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요즘은 제주도나 지방으로 여행을 갈 때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은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카쉐어링이나 렌트카를 이용해서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차가 아니다 보니 차를 반납할 때나 사고가 났을 때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렌트카자차보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차보험이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차량에 대한 보상을 뜻합니다. 렌트카의 경우에는 휴차료 혹은 면책금까지 보장이 가능한 보험이 있습니다.

 

일반자차

  • 통상적인 렌트카 업체 기준으로 고객의 과실에 따라 사고 발생시 수리비의 20%가 면책금으로 설정되며, 해당 면책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며 이러한 면책금 설정에 관한 기준은 자가차량 보험사 기준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렌트카 일반자차의 경우 면책금과 휴차보상료(영업손실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완전자차

  • 완전자차는 고객과실에 의한 사고수리비 전액을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수리비에 관계없이 고객부담금이 없습니다. 일부 협력 렌트카 업체는 완전자차의 보장범위를 자차한도로 금액을 정하거나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운영형태가 존재합니다.

자차가 필요한 이유

자동차는 자신이 아무리 운전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났을 때 멈춰있는 차를 뒤에서 충돌하지 않는 이상은 100%과실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험이 부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자차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자차)면책처리 제외대상

  • 음주운전, 약물중독운전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 임차인 이외의 제3자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차가입 TIP

  • 렌트카 업체 보험이 아닌 개별 가입하는 자차는 영업용차량까지 지원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렌트카의 자차보험료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차보험가입은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 가입 시 보장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완전자차라도 11대 중과실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렌트카자차보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렌트카의 자차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가셔서 얼굴 붉히지 마시고 자차보험 가입하셔서 안전한 여행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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