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종류와 급여지급 조건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하면 어떤 절차와 조건이 있고,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자.



공부원의 휴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등이 있다. 공무원은 자기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청원휴직과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직권휴직이 있다.


질병휴직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휴직이다. 질병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이며, 휴직 기간 동안의 봉급 및 수당도 일부 지급된다. 하지만 승급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간호대상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 아플 때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때는 질병휴직이 아닌 간호휴직이 가능하다. 간호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포함되며, 부모의 경우 양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되며, 자녀의 경우는 친생자녀, 양자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양부모, 양자녀의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인정된다.

이혼을 한경우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며, 재혼을 한경우에도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할 경우는 본인 외에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된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지급 조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1년이하인경우: 봉급의 70%

휴직기간이 1년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무와 관련된 모든 수당은 제외되며 일반, 기타 공제는 휴직전과 동일하다. 질병휴직이라 할지라도 공무상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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