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기간 및 훈련정보 확인하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라면 예비군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예비군이 끝나면 다시 민방위로 편입된다. 군대를 다녀왔다고 국방의 의무는 끝이 아닌 것이다. 예비군 훈련기간 및 민방위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예비군 훈련기간
예비군은 현역 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주병력이 되어 전쟁이나 천재지변, 그 외 긴박한 상황에 병력 추가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선발 또는 임명된 시민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군사 조직이다. 예비군은 평시 상태에는 민간인으로 있으며, 예비군 동원령이 발동되면 시민이 군인이 되는 것이다.
예비군 훈련기간은 예비군은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본다.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예비군으로 1년에 8시간, 하루 1회 향방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예비군 총 훈련기관은 전역 후 8년 동안 실시한다.
현역병 출신의 경우 1~4년차는 동원 훈련(동원 지정자)/ 동미참 훈련(동원 미지정자) 받게 되고, 5~6년차는 향방 기본훈련 / 향방 작계훈련(1~4년차 당시 동원 지정자) / 동원소집점검(소집점검훈련)(1~4년차 당시 동원 지정자)을 받으며, 7~8년은 예비시간이며, 실제 훈련은 없다. 보충역으로 전역한 경우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는다.
예비군 사이트에 접속하여 예비군 훈련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이 훈련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휴일예비군 훈련신청, 전국단위 훈연신청 등 자신이 원하는 훈련방식이 선택 가능하다.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며 연말에 몰라서 훈련받지 마시고 미리 여유로운 날짜에 훈련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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