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공익 기준 및 업무 월급
공인근무요원이라는 말은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면서 사라진 말이다. 공익이라는 말이 익숙해 아직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러지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로써 신체등급 4급을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하게 된다.
복무기간은 24개월이고 자가 숙식. 출. 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출. 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복무기간 중 법을 어겼을 시 군 인사법이 적용된다.
사회복무요원도 4주간의 기본군사교육을 받으며, 월급은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지급된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대체휴무도 실시한다.
복무기관을 옮길 수 있을까?
복무기관을 재지정하려면 조건이 있다. 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가능하다. 또는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되거나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가능하다. 절차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속 복무기관장에게 또는 복무기관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하면 된다.
자유인의 신분으로 대체 군복무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대체 군복무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손가락질 보다는 격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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