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복무기간 회사 휴가는?


군대를 대신해 방위산업체라는 곳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방위산업체에 대한 복무기간이나 하는 일들이 궁금할 수 있다. 오늘은 방위산업체 복무기간과 업무를 알아보겠다.




의무 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은 현역 입영대상은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26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후 편입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26개월)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여 정한다.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편입일자부터 포함되며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연장복무를 해야한다의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휴직 또는 정직기간이나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보충역 대상자에 따라 업무 분야와 기간이 달라진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별도의 분야

보충역: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 건설공사의 현장분야




방위산업체의 휴가와 병가는 어떻게 될까?


휴가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복무

결근

- 1일 기준 근로시간: 8시간(무단결근 일수는 연장복무)

- 8일 이상 무단 결근 시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병가

- 30일 이내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하고 초과기간은 연장복무(7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 제출)

휴가를 초가하면 초가한 만큼 기간이 연장되고 무단결근 8일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병가 시 병가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위산업체는 사회생활의 단절이 없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구속력이 군대보다는 떨어져 개인의 절제력이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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