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수수료 및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알아보기
집을 사거나 팔 때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비용 중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작은 물건들이나 간단한 생필품들은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아직 전문분야이기도 하고 금액이 크다 보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해 복비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 복비를 지불할 때 알아야할 부동산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율 확인하기
기본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 * 보수료율에 의해 정해집니다.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월세의 거래가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구분 |
거래금액 |
보수료율 |
한도액 |
(상한 요율)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4 |
- |
|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5 |
- |
|
9억 원 이상 |
0.9 |
|
|
임대차 등 |
5천만 원 미만 |
0.5 |
200,000원 |
(경기도는 2천 만원 미만인 경우 70,000)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300,000원 |
0.4 |
|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 |
0.3 |
|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4 |
|
|
6억 원 이상 |
0.8 |
|
오피스텔 월세 중개수수료
거래 구분 |
보수료율(상한 요율) |
매매, 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이외 (토지, 상가 등) 토지중계수수료
내용 |
보수료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산정 |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0.9%내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같음 |
|
위와 같은 요율로 중계수수료를 계산하지만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은 밑의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해 하시고 지역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계산을 해보고 대충 금액을 알고 부동산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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