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수수료 및 부동산중개수수료율 알아보기

 


집을 사거나 팔 때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비용 중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작은 물건들이나 간단한 생필품들은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아직 전문분야이기도 하고 금액이 크다 보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해 복비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 복비를 지불할 때 알아야할 부동산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율 확인하기

 

기본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 * 보수료율에 의해 정해집니다.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월세의 거래가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 70으로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구분

거래금액

보수료율

한도액

(상한 요율)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5천만 이상 ~ 2 미만

0.5

800,000

2 이상 ~ 6 미만

0.4

-

6 이상 ~ 9 미만

0.5

-

9 이상

0.9

 

임대차

5천만 미만

0.5

200,000

(경기도는 2 만원 미만인 경우 70,000)

5천만 이상 ~ 1 미만

300,000

0.4

1 이상 ~ 3 미만

-

0.3

3 이상 ~ 6 미만

0.4

 

6 이상

0.8

 

  

오피스텔 월세 중개수수료

 

거래 구분

보수료율(상한 요율)

매매, 교환

0.5

임대차

0.4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이외 (토지, 상가 등) 토지중계수수료

 

내용

보수료율
(상한 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산정

매매/교환임대차

거래금액의 0.9%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같음




위와 같은 요율로 중계수수료를 계산하지만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은 밑의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해 하시고 지역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계산을 해보고 대충 금액을 알고 부동산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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