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지급일 및 2018년 교육비지원 결과
교육급여지급일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교육급여지급일 및 2018년 교육비지원신청 심사결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가난의 대물림을 차단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83만6,053 원
2인 가구: 142만3,549원
3인 가구: 184만1,575원
4인 가구: 225만9,601원
5인 가구: 267만7,627원
지원내용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부교재비: 1인당 6만6,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5만원(학기당 2만5,000원씩 연 2회)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부교재비: 1인당 10만5,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5만7,000원(학기당 2만8,500원, 연 2회)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부교재비: 1인당 10만5,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5만7,000원(학기당 2만8,500원씩 연 2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 금액 전액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교육급여지급일
각 지방교육청과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고자 한다면 학교 교육급여 담당자에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2018년 교육비지원신청 심사결과는 통상 4월말에서 5월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발표가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평일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 사이에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자 통합조사를 하고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면 교육청에 서비스를 보장하게 되고 교육부에서는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및 교육급여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꺼지는 교육의 등불을 밝힌다는 취의 제도가 널리 알려져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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