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의무 지로는 어떻게 올까요?


가끔 우편물함에 보면 적십자회비 지로 청구서가와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보면 공과금처럼 생겨서 아무 생각없이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십자회비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공과금처럼 생겼지만 꼭 납부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적십자 모금은 1953년 한국전쟁 고아와 전상자들의 구호를 위하여 정부가 국민들에게 성원을 당부하는 선포문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가 돈이 없어 적십자 모금에 국가가 나서서 모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와 같은 낡은 방식 그대로 국가행정기관의 손을 빌려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적시자 회비 거부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 측은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적십자회비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로 용지에 의무가 아니라고 글자 크기를 확대해 정면에 노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대한적십자는 주소를 어떻게 아는 것일까? 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인 대한적십자사가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알고 지로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합니다.


1953년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어있습니다. 연간 400만건 정도의 개인정보가 행정안전부에서 대한적십자사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십자회비 의무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적십자회는는 납부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적십자회비가 의무는 아니지만 납부하면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아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실수로 하도 납부를 하셨다면 연말정산 시 챙겨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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